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매 가이드(202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매 가이드(2024) 궁금하셨죠.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여행, 체육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와 비허용 업종,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매 가이드(202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매 가이드(2024) 2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지금부터 문화누리카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1. 문화 분야 사용처

문화 분야에서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서와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험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2.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3.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4.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5.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6.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7.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8.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9.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2. 관광 분야 사용처

관광 분야에서는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카드로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2. 여행사 : 국내 여행사

3.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4.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6.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7.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8.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9.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3. 체육 분야 사용처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체육용품을 구매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2.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3.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모든 업종과 품목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비허용 업종과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음료

식음료 업종에서는 문화누리카드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식료품 및 식재료,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품목)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2. 의류

의류 및 신발류 일체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는 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도 포함됩니다.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3. 생활

생활 분야에서도 일상용품, 생활소모품, 침구류, 전자제품, 의료보조기구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품목]

–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 생활소모폼 : 치약, 칫솔, 샴품,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하점 (ex. 수퍼마켓, 다이*등)

–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4. 교육

교육 분야에서는 교구를 구매하는 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교육기관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품목)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5. 담배

담배를 취급하는 모든 가맹점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된 각종 상품권(쿠폰)을 구매하는 데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와 비허용 업종,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우리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항목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매 가이드(2024)를 마치며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매 가이드(2024)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문화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문화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문화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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